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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한과 방법 위택스 바로가기

지니건쓰 2023. 7. 26. 01:27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납부 기한과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과 방법 썸네일

납부 기한

7월 16일(일) ~ 7월 31일(월) : 주택분(20만 원 이하 일괄, 20만 원 이상 1기 납부), 건물분

9월 16일(토) ~ 9월 30일(토) : 주택분(20만 원 이상 2기 납부), 토지분

납부 방법

  1. 고지서 납부(분실 시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및 전화 재발급)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2.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3.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4. 위택스(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 납부 등

인터넷

첫 페이지에서 빠른 납부를 이용해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는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증서나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인증방법도 아래 메뉴처럼 여러 가지로 가능하며 카톡인증도 가능하니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인증이 끝나면 아래 페이지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납부를 진행하세요.

 

 

모바일

모바일에서는 위택스 앱을 이용하시면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앱을 들어가시면 아래 그림처럼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로그인 방법은 인터넷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카톡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납부해야 할 내역이 바로 나타나며 아래 납부버튼을 클릭하시면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려면 휴대폰 기종에 따라 아래 링크를 선택하셔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 링크는 재산세에 관련된 글이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7월에는 주택분과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9월에는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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