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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한과 방법 위택스 바로가기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납부 기한과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 7월 16일(일) ~ 7월 31일(월) : 주택분(20만 원 이하 일괄, 20만 원 이상 1기 납부), 건물분 9월 16일(토) ~ 9월 30일(토) : 주택분(20만 원 이상 2기 납부), 토지분 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분실 시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및 전화 재발급)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위택스(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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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6. 01:27